용어 정리

☞감염 infection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와 조직에 병리 변화를 일으켜 증상과 증후를 나타내거나, 면역 반응을 야기하.        

                             는 상태이다.

☞잠복기 incubation period :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증후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

☞세대기 generation period : 감염 시작 시점부터 균 배출이 가장 많아 전파력이 가장 높은 시점까지의 기간

☞잠재기간 latent period : 감염이 일어났으나 병원체가 숙주에서 발견되지 않는 기간, 감염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

☞개방기간 patent period : 감염 후 병원체가 숙주에서 발견되는 기간. 감염의 전파가 가능한 기간

 

잠복기와 세대기는 사람 중심으로 볼 때, 잠재기간과 개방기간은 병원체 중심으로 볼 때 쓰는 용어이다.

 

 

호흡기 감염병의 자연사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잠복기 말기부터 증상발현기간 초기에 기침에 의한 비말과 객담, 콧물 등의 분비물이 증가하여 병원체가 다량 배출되어 전파력이 강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전파력은 감소한다.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무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를 발견한 뒤에 시행하는 격리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ㅠㅠ

 소화기 감염병의 경우는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가 지난 뒤 병원체가 배출 → 격리 효과가 크다.

 

 

감염력이란?

감염력 infectivity :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 증식하여 숙주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

 

  감염력 = {감염자 수(현성 감염 + 불현성 감염) / 총 감수성자 }×100

 

  cf) 불현성 감염은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과 증후가 없는 상태의 감염을 말한다.

 

 병원력 pathogenecity : 병원체가 현성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감염재생산수?

기초감염재생산수 Ro :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감염성이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 수

 

감염재상산수 R = Ro - p×Ro 

( p = 지역사회에서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

 

검역과 격리

검역 quarantine :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동물 및 화물 포함)에 대하여 검역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유숙하는  

                          곳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

      -검역 기간: 콜레라 5일, 페스트 6일, 황열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0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격리 isolation :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자(환자, 보균자)를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수성자들로부터 떼어 놓는 것.

                        격리기간은 질병의 감염가능 기간. 환자나 보균자에게서 균 배출이 되지 않을 때까지이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과거 없었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경우, 또는 한 때 만연하던 감염병이 감소하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재출현한 감염병

2003년 SARS, SARS Urbani corona virus, China

2009년 pandemic influenza A H1N1 2009, Influenza A H1N1 virus, Mexico

2009년 severe febrile thrombocytopenic syndrome, SFTS virus, China

2012년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corona virus, Saudi Arabia

2013년 Avian Influenza A(H7N9), Influenza A(H7N9), China

2014년 Ebola virus disease in West Africa, Ebola virus, West Africa

2007~2016년 Zika virus disease, Zika virus, Asia, Latin america

 

검역법 일부

제2조(정의)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가~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   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는 격리가 필요하고, 의심자는 감시 또는 격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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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3판,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검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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