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끌벅적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음의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Lim J, Jeon S, Shin HY, Kim MJ, Seong YM, Lee WJ, Choe KW, Kang YM, Lee B, Park SJ.   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J Korean Med Sci. 2020 Feb;35(6):e79.   https://doi.org/10.3346/jkms.2020.35.e79

 

 

 한 환자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한과 근육통의 증상이 시작된지 4일 째 확진을 받고, 5일 째 고열, 7일 째 마른 기침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흡곤란, 가래, 흉통 등의 심각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증상은 없었지만 우울한 증상을 호소했는데, 격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10일 째, lopinavir/ritonavir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그에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감소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인지, 항바이러스제의 효과인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COVID-19는 가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속한 진단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라 COVID-19 에 대한 치료제로 기존 interferon, lopinavir/ritonavir에 hydroxychloroquine, ribavirin(일차, 단독 약제로 권고 X), Human IgG(패혈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oseltamivir, zanamivir 를 추가하여 급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Lim J, Jeon S, Shin HY, Kim MJ, Seong YM, Lee WJ, Choe KW, Kang YM, Lee B, Park SJ.   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J Korean Med Sci. 2020 Feb;35(6):e79.   https://doi.org/10.3346/jkms.2020.35.e79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020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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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대하여 - 코로나, MERS, 신종플루  (0) 2020.02.23

용어 정리

☞감염 infection :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한 뒤 증식하여 세포와 조직에 병리 변화를 일으켜 증상과 증후를 나타내거나, 면역 반응을 야기하.        

                             는 상태이다.

☞잠복기 incubation period :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증후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기간

☞세대기 generation period : 감염 시작 시점부터 균 배출이 가장 많아 전파력이 가장 높은 시점까지의 기간

☞잠재기간 latent period : 감염이 일어났으나 병원체가 숙주에서 발견되지 않는 기간, 감염의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기간

☞개방기간 patent period : 감염 후 병원체가 숙주에서 발견되는 기간. 감염의 전파가 가능한 기간

 

잠복기와 세대기는 사람 중심으로 볼 때, 잠재기간과 개방기간은 병원체 중심으로 볼 때 쓰는 용어이다.

 

 

호흡기 감염병의 자연사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잠복기 말기부터 증상발현기간 초기에 기침에 의한 비말과 객담, 콧물 등의 분비물이 증가하여 병원체가 다량 배출되어 전파력이 강하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전파력은 감소한다. 전파력이 가장 강한 시기에 무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를 발견한 뒤에 시행하는 격리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다. ㅠㅠ

 소화기 감염병의 경우는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가 지난 뒤 병원체가 배출 → 격리 효과가 크다.

 

 

감염력이란?

감염력 infectivity :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 증식하여 숙주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능력.

 

  감염력 = {감염자 수(현성 감염 + 불현성 감염) / 총 감수성자 }×100

 

  cf) 불현성 감염은 감염은 되었으나 증상과 증후가 없는 상태의 감염을 말한다.

 

 병원력 pathogenecity : 병원체가 현성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감염재생산수?

기초감염재생산수 Ro : 모든 인구가 감수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감염성이 있는 환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직접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 수

 

감염재상산수 R = Ro - p×Ro 

( p = 지역사회에서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의 비율 )

 

검역과 격리

검역 quarantine :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동물 및 화물 포함)에 대하여 검역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머물게 하거나 유숙하는  

                          곳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

      -검역 기간: 콜레라 5일, 페스트 6일, 황열 6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0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격리 isolation : 감염병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감염자(환자, 보균자)를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감수성자들로부터 떼어 놓는 것.

                        격리기간은 질병의 감염가능 기간. 환자나 보균자에게서 균 배출이 되지 않을 때까지이다.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과거 없었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경우, 또는 한 때 만연하던 감염병이 감소하거나 없어졌다가 다시 재출현한 감염병

2003년 SARS, SARS Urbani corona virus, China

2009년 pandemic influenza A H1N1 2009, Influenza A H1N1 virus, Mexico

2009년 severe febrile thrombocytopenic syndrome, SFTS virus, China

2012년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corona virus, Saudi Arabia

2013년 Avian Influenza A(H7N9), Influenza A(H7N9), China

2014년 Ebola virus disease in West Africa, Ebola virus, West Africa

2007~2016년 Zika virus disease, Zika virus, Asia, Latin america

 

검역법 일부

제2조(정의)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가~바목까지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   어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는 격리가 필요하고, 의심자는 감시 또는 격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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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 제3판,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검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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