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끌벅적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부르기로 하고, 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음의 논문을 읽어보았습니다.

Lim J, Jeon S, Shin HY, Kim MJ, Seong YM, Lee WJ, Choe KW, Kang YM, Lee B, Park SJ.   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J Korean Med Sci. 2020 Feb;35(6):e79.   https://doi.org/10.3346/jkms.2020.35.e79

 

 

 한 환자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한과 근육통의 증상이 시작된지 4일 째 확진을 받고, 5일 째 고열, 7일 째 마른 기침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호흡곤란, 가래, 흉통 등의 심각한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증상은 없었지만 우울한 증상을 호소했는데, 격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10일 째, lopinavir/ritonavir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그에 바이러스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바이러스의 감소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것인지, 항바이러스제의 효과인지는 데이터가 부족하므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COVID-19는 가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신속한 진단으로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따라 COVID-19 에 대한 치료제로 기존 interferon, lopinavir/ritonavir에 hydroxychloroquine, ribavirin(일차, 단독 약제로 권고 X), Human IgG(패혈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oseltamivir, zanamivir 를 추가하여 급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Lim J, Jeon S, Shin HY, Kim MJ, Seong YM, Lee WJ, Choe KW, Kang YM, Lee B, Park SJ.   Case of the Index Patient Who Caused Tertiary Transmission of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the Application of Lopinavir/Ritona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 Pneumonia Monitored by Quantitative RT-PCR.   J Korean Med Sci. 2020 Feb;35(6):e79.   https://doi.org/10.3346/jkms.2020.35.e79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CONT_SEQ=353020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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